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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마약 혐의로는 1년 실형 후 항소

2024.09.19 14:23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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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30대 남성 지인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유사강간)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은 앞서 지난 7월 A씨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A씨는 유아인이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잠든 사이 성폭행을 가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유아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사건 당시의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러나 유아인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함께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타인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약물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아인은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제 일탈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길로 빠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유아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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