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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논의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에게 동의받아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국회의 공식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청원 내용은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것이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청원인은 “현행 기준은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최근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논란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수현은 과거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여론의 중심에 섰다. 양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청원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성범죄 관련 법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보호 범위 확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