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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5.04.25 15:03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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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히 많았고,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음주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그가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김호중은 반성문 100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번 선고일에도 추가로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 김호중 개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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