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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이 결렬됐다. A씨는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서울서부지법 제51단독 민사부에서는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진형혜 변호사는 "민 전 대표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며 "전체 주장에 대해 사실을 부정하고 조정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금액보다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일방적 편을 들고, 사적인 법적 상황과 대화 내용을 무단 공개한 점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정 가능성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전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재직 중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박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입장문을 통해 A씨의 폭로가 자극적인 워딩을 강조한 억지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민 전 대표의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정식 소송에 앞서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소송이 이어진다.
한편, A씨는 민 전 대표와 전 부대표 B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으며, 이와 관련된 진정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 어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