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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워크맨’, 근무 중 맥주 가능? 불법 주류 광고로 논란

2024.09.25 17:28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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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 광고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불법 주류 광고 적발 건수는 총 6,785건에 달했다.

특히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에서는 근무 중 음주가 가능한 것처럼 묘사된 장면이 문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와 자막이 포함돼 있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를 불법 주류 광고로 판단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OTT 등 다양한 방송 및 통신 매체에서 주류 광고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운전 또는 작업 중 음주 장면을 묘사하는 행위, 그리고 주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광고로 간주된다.

장성규가 출연한 ‘워크맨’은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한 사례로 적발됐으나, 이러한 적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집행되는 주류 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모니터링을 거쳐 시정 조치가 내려지며, 시정 요청을 무시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강제적인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진] 워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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