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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보러 갔다가 분노한 변호사가 '호날두 노쇼' 소송 걸며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2019.07.30 16:1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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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분도 경기에 뛰지 않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호날두 노쇼'에 대한 민사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29일) 김 변호사는 유벤투스-팀 K리그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친선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측은 "일단 시급히 소장을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유벤투스와 팀 K리그 친선경기가 열렸다. 

이 경기에서 호날두는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계약까지 되어있었지만 단 1분도 뛰지 않았다.

관중들은 호날두 출전을 기대했지만 호날두는 단 1분도 경기를 뛰지 않아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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