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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중인 아내는 남편에게 '이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이혼'

2018.06.02 23:17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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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아내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를 견디지 못한 남편이 이혼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최근 나이지리아 아게게에 사는 '아이돈제싯 에툭(38)'은 자신의 아내 '블레싱(40)'을 고발했다. 

에툭이 아내를 고발한 이유는 아내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 때문. 아내는 계속해서 '구강성교'를, 그것도 꼭 생리 중에 원했기 때문이다.  

에툭은 "아내가 피를 빨아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툭은 아내가 비밀스런 종교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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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에툭은 "아내가 귀신에 들린 것 같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생리 중 구강성교'를 원했다"고 증언하였으며 "내가 계속 거절하자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아내 블레싱은 "딱 한 번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뿐"이라며 "나는 아직도 그(에툭)를 사랑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이 부부에 대해 "관계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이혼을 결정했으며 자녀 양육권은 아내 블레싱에게, 에툭은 양육비를 지원하며 자유롭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한편 생리 중 성관계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 피해야한다고 알려져 있다. 남성 쪽에는 문제가 없지만 생리로 인해 조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자궁 안으로 남성의 세균이 들어온다면 여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입 속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구강 성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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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썸네일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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