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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절단에 근친상간까지' 삼수 끝에 국내 상영됐던 김기덕 감독 '뫼비우스'의 충격적 설정

2018.03.07 10:26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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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를 향한 성폭력 폭로가 이어진 가운데 그가 연출했던 영화 ‘뫼비우스’ 속 기괴한 설정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뫼비우스’는 2013년 9월 개봉한 영화로 제70회 베니스 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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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한 가족을 이루는 아버지와 엄마, 아들이 성욕을 둘러싸고 뒤얽힌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특히 배우 조재현이 아버지 역을, 이은우가 어머니 역, 서영주가 아들 역을 각각 맡아 화제를 모았다. 

‘뫼비우스’의 줄거리는 남편의 외도에 증오심에 찬 아내가 그에 대한 복수로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갔으나 다시 돌아오며 가족이 파멸로 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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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는 아버지의 외도 탓에 어머니에 의해 성기를 잃은 아들, 아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이식하려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영화 제목인 뫼비우스는 아버지가 만든 파멸의 고리가 아들에게 다시 이어진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뫼비우스’는 당시 근친상간 장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국내에서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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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영상물등급위원회 첫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1분40초 분량을 삭제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2013년 7월 열린 두 번째 심의에서도 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가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이지만,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어 사실상 상영금지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뫼비우스’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김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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