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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문어를 잡은 어느 축구 해설위원 사진 논란

2017.08.07 12:14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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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성 스포츠 해설위원이 아들과 함께 올린 사진 한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속 박 의원은 "통영 욕지도에서 실화로 문어 잡음"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정글의 법칙 피디님 연락주세요"라고 센스있는 멘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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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거나 7가지 도구를 제외한 나머지 도구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5.]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2017.3.15., 타법개정]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사진 속 박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면 위의 7개 도구에 포함되지 않은 '작살'을 사용해 불법으로 문어를 채취한 것이 된다.  

해당 사진은 박 의원의 인스타그램에 게재되어 있으며, 아직 이렇다할 문제 상황은 없어 보인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위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한 장의 사진만으로 박 위원이 불법 채취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채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휴가 철 비어업인이 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는 낚시나 투망, 또는 갈고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불법 채취가 드러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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