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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재항고 포기…독자 활동 금지 판결 확정

2025.06.25 20:18유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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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기각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 대해 재항고 마감일인 24일까지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가처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어도어가 여전히 소속사임을 인정했다. 이후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팀명 변경 후 해외 공연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 판단하며, 위반 시 건당 10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조치도 함께 명령했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며 “멤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 절차는 종료됐지만,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 중이고,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유효성에 대한 본안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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