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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도 떠난 '소주전쟁'…법정 다툼 끝 빈자리 안고 30일 개봉

2025.05.28 20:26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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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주전쟁’이 감독 없이 예정대로 개봉한다. 제작사 더램프㈜는 감독 해촉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오는 30일 ‘소주전쟁’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를 상대로 감독 계약 해지 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에 상대 측이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27일 저희의 소명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제작사 측에 따르면, 영화감독 경력이 없던 해촉자는 본인이 단독 집필한 시나리오라며 ‘소주전쟁’ 각본을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감독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촬영 도중 시나리오 창작에 다른 작가가 깊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조사 결과 신인 작가 박현우의 과거 작품과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됐다.

이후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 결과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에 따라 박현우가 원작자이자 제1각본작가, 해촉자는 제2각본작가로 판정됐다. 제작사는 이를 바탕으로 박현우를 공식 제1각본작가로 인정하고, 해촉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제작사 측은 “해촉자는 왜곡된 자료와 함께 자신을 제1각본가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업계에 유포하며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했다”며 “그로 인해 ‘소주전쟁’은 큰 피해를 입었고, 해촉자로 인해 피해를 본 또 다른 영화계 인사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1년여 간의 협상 끝에 더램프는 해촉자에 대한 감독 계약 해지 및 본안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원작자 논란을 투명하게 해결하고 신인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도 더램프의 입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지 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박현우 작가의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하다”며 “최종 편집된 영화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더램프는 “‘소주전쟁’을 통해 감독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주전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소주 회사 재무이사 표종록(유해진)과 글로벌 투자사 직원 최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소주의 운명을 두고 맞붙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는 30일 개봉 예정이다.

[사진]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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