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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의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며 대마 외에도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점,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으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대마 흡연 및 소지에 대해 자수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해 1월에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식케이는 과거 ‘쇼미더머니’ 시리즈를 통해 대중적 인기를 얻었으며, 자수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 하이어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