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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균, 새벽 6시까지 술자리 포착…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 접수 '뜨거운 논란' 확산

2024.09.09 15:52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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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새벽 6시까지 이성과 동석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민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의 ‘헌팅포차 술자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 작성자는 "황재균은 팀 내 최고참으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 야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 중인 「2024 KBO 규약」 제151조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2021년 7월, KBO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한현희·안우진(키움 히어로즈)과 윤대경·주현상(한화 이글스)에게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동석한 술자리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으며, 거짓 진술로 방역 당국의 고발 조치를 당했다.

민원 작성자는 또 “최근 이혼설이 제기된 만큼, 황재균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며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새벽 6시까지 헌팅포차에서 이성이 포함된 술자리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황재균이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새벽 6시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해당 주점의 SNS 계정에도 게재된 바 있으며, 자리에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유부남이 아침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황재균을 비판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혼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은 섣부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사진] 황재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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