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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민희진, 업무위임계약서 논란···어도어 측 '정상적 절차' 해명

2024.08.30 15:12유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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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와의 업무위임계약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30일 어도어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가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고,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계약서 서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어도어의 신임 대표이사로는 김주영 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선임됐다.

[사진]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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