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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몰래 촬영' 영상 판매한 30대 남성

2023.03.04 12: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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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고 촬영을 거부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돈을 내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해외사이트 등에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를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외장하드에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진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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