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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적' 남성, 지하철서 또 신체 접촉했는데 집행유예...왜?

2023.02.23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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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 3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한성진 남선미 문혜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8월 동묘앞역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6호선 안에서 여성 B씨 등에게 신체를 밀착해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오전 8~9시 출근시간대에 3차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B씨와 합의한데다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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