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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이혼 아내 모텔에 감금하고 채찍질한 남성

2023.01.18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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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게 의심된다'며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개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의 최후는 어땠을까.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8일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씨(40·여)를 2시간30여분 간 감금하고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개목줄과 허리띠로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금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은 방법이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사진] 픽사히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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