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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사장 '흉기 위협 성폭행 미수' 30대 남성

2023.01.04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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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에서 여성업주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금품을 털려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2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청구했다. 접근금지 등 별도의 준수사항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 30대 여성인 B씨 운영 카페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A씨는 B씨의 카페 금고를 뒤지며 금품도 훔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범행을 시도했다가,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를 방문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이전 범행으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중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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