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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상간녀가 같은 교무실 동료교사라고?"

2022.12.25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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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서 부부가 근무 중인데 동료 교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 플랫폼 '바바요'는 지난 13일 오전 '킹 받는 법정' 11회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가정을 파탄 내는 상간자들에 대한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MC인 코미디언 김지민은 방송 시작과 함께 지난 11월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A씨와 B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가운데, A씨가 같은 학교 동료 교사 C씨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다. 현재 B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과 관련해 김지민은 "이게 정녕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가"라며 "신성한 학교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정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를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소송이 이뤄지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부부로 인연을 맺은 이상 평생 함께하기로 했는데 외도를 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여섯 가지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한 번 걸리면 남자들은 보통 '한 번 더 걸리면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다"라며 "각서를 썼는데 협의 이혼으로 가면 각서는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으로 가면 효력이 없다"라고 전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린 이들에게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파렴치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보상금을 주자"라고 강조했다.

[사진] 방송 캡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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