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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여행간 직장 선배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2022.12.07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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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갔다가 함께온 선배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9일 오전 4시20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직장 선배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배들과 여행을 간 후,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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