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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몰래 결혼한 외도남…시누이 SNS 가족사진엔 '상간녀'

2022.11.20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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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 못해 상간녀와 몰래 식까지 올린 남편. 이러한 남편의 두집 살림을 두둔하고 며느리를 구박한 시어머니. 남편을 찾아간 아내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상간녀.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연이 3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남편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전임신,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A씨는 "남편은 3000만원 빚이 있어 돈을 벌어야 한다며 집에 잘 못 들어올 것이라고 하더라"며 신혼초부터 남편이 가정을 멀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고 △ A씨 혼자 출산 과정을 겪어야 했고 △ 애기를 낳자 병원에 온 남편이 '아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한마디 던진 채 가버렸고 △ 이따금 집에 온 시어머니는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남편이 밖으로 돈다'는 막말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A씨는 "우연히 시누이 SNS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사진을 봤다"며 "거기엔 제가 모르는 여자와 아기가 있더라. 알아보니 여자는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 여자의 SNS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출산했을 때 그 여자도 임신을 했고 저와 같은 동네에서 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더라"면서 "시댁식구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배신감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더 기막힌 건 "제가 그 여자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 현관에서 남편을 불러내기만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라며 이혼 사유가 되는지, 진짜 자신이 주거침입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강효원 변호사는 "이번 사연의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까지 다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댁 가족들도 남편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댁식구도 위자료 소송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법원이 두 집 살림을 한 사실이 나쁘다고 봐서 '위자료 1억 지급'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위자료로 최소 1억원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A씨에게 조언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 강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며 "주거는 꼭 집 내부가 아니라도 아파트나 빌라의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등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된다는 게 판례"라며 현관문도 주거(지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일 경우에 죄가 성립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 정당 행위가 있다"며 "A씨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정당행위임을 주장한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도움말을 줬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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