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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한 남성의 최후

2022.11.11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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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겸 유명 셀럽 이수진을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이수진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수진과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과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이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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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스토킹 피해 사실을 유튜브 등에 알려왔다. 그는 "범인 구속에 찬성하시는 분? 스토커는 조현병 지적장애 3급, 강력범 전과자"라고 가해자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이수진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치과의사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며 솔직한 입담과 동안 미모, 건강미 넘치는 몸매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이수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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