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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 불법 녹취한 어느 경찰관

2022.11.15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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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에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도 모자라 수십차례에 걸쳐 감시 메시지까지 보낸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46)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 간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판결이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경사는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경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경사는 지난 2017년 10월 근무지에서 아내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아내 B씨가 지인 C씨와 통화하면서 자신을 험담하거나 불륜이 의심되는 내용을 듣게 되자 갖고 있던 보이스 펜으로 이를 녹음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A경사는 이듬해인 2018년 아내 B씨에게 68차례에 걸쳐 '여전히 바쁘시네요' 등의 감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A경사는 항소심과 달리 원심에서 "집 안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서도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아내 B씨와 양해 내지는 합의한 상태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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