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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강생 10명 성폭행한 학원 대표의 최후

2022.11.12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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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강생 10명을 성폭행한 편입학 플랫폼 대표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8일 강간 및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최씨는 앞서 2019년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다. 해당 대학에서 편입생위원회 회장을 맡았던 최씨는 이후 편입학 플랫폼을 차린 뒤 수강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여성 수강생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면수업을 하겠다" "호흡법을 알려주겠다"며 여성 수강생을 자신의 거주지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범행 당시 10대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최씨는 범행 폭로가 잇따르고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은 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횟수,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며 실형은 유지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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