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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사장 흉기 위협 하고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2022.11.08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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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낮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금품을 털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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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청구했다. 접근금지 등 별도의 준수사항도 함께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카페에서 금품을 찾은 사실이 없고, 금고에서도 피고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아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성적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감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부모에게 폐를 끼치고, 직장도 구할 수 없어 가족과 사회와 격리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카페 내에서 A씨가 금고를 열고자 시도를 하고, 지갑과 파우치를 뒤졌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1심 선고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 30대 여성인 B씨 운영 카페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A씨는 B씨의 카페 금고를 뒤지는 등 금품도 훔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범행을 시도했다가,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를 방문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이전 범행으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중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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