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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끝까지...

2022.11.11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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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동안 자매를 성폭행한 학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게 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1000여 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줄곧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재판장으로부터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잘못된 행동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인 줄 잘 알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가만히 있으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하지도 안 했던 것을 했다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있다고 해서 힘들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 받겠다. 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있던 재판장은 다시 어렵게 입을 뗐다. 그는 “기소 이후에 피해 횟수가 축소된 점을 비춰보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춰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부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성적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았다. 주말에 1대 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했을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혐의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A씨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진실만은 피해자와 저만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 온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건 경위와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피고인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체벌이나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봤을 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로서 장기간 학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어린 제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성관념이나 도덕성이 의심된다”며 “적게는 8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 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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