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할 때 증거룰 확보한다며 성매매 여성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단톡방에 올려 공유한 것에 대해 인권 변호사는 "사진 자체가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채증활동을 빙자한 인권침해다"며 금지 등 개선을 요구했다.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문제점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단속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촬영해 오는 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있어왔다"며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많은데 경찰이 초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곤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이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공유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 건에 대해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모경찰서가 성매매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않고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며 "이번엔 여러 유형의 신체 촬영 문제와 촬영물 배포 관리 문제 등 추가 사례 조사를 해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이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행들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다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여성 알몸을 촬영하고 단톡방에 공유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합동 단속 때 단속 현황을 실시간으로 지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단톡방을 이용했고 사진도 공유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며 "이는 경찰은 당연히 단속 현장에서 사진·동영상 촬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피의자고 범죄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사람에 대한 촬영은 어떤 요건이나 한계 없이 마구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 촬영물들은 성매매 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그냥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긴급하게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성매매 여성이 알몸 상태에 있다면 알몸을 가릴 수 있도록 담요를 주고 나서 촬영하는 등 이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경찰을 꼬집었다.
즉 "담요로 몸을 가린다고 해서 어떤 성매매 혐의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으로 "알몸 사진이 아니라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단속 현장 당시에 어떤 모습들이었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며 알몸 촬영은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