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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이태원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8월 27일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로 알려진 임그린씨는 강남에 이어 이태원 거리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임씨가 탄 오토바이 주변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일부 남성들은 임씨의 몸을 만져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남성은 임씨의 머리를 톡톡 건드렸고 또 다른 남성은 임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후 이 장면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나가며 성추행 논란이 일었고, 많은 누리꾼들이 임씨에게 "괜찮냐"며 걱정을 표했다.
이에 대해 임씨는 "(성추행에 대해) 딱히 생각 안 했다"며 "걱정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엉만튀' 남성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임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은 "엉덩이 제가 쳤습니다ㅎㅎ" 라며 임씨에게 당당하게 메시지(전갈)를 보냈다. 남성은 심지어 임씨에게 "마지막 XX는 (언제)?"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임씨의 소속사 측은 이 남성을 고소하기로 결정, 이태원에서 있었던 엉덩이 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얘는 진짜 혼나야겠다. 고소 안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 조용히 있지", "스스로 무덤 파고 들어가네", "빨간 줄 그어지면 손이 치유되려나" 등 성추행 남성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그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