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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까지 한 40대 공무원

2022.09.17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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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직 남성은 3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취해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유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일에 진행될 양형조사에서 정상 참작 주장을 위해 증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무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직장 동료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주거지로 2차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자신의 집을 나선 오후 10시 무렵 주거지에서 아내를 찾았다가 문이 잠긴 옷장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을 했다고 오해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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