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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제자 추행하다 파면’…경기도교육청 왜 이러나

2022.09.09 12: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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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교사가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뉴스1 8월 29일자 보도>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여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돼 수감된 상태다. 

교육청은 A씨가 수감된 상태여서 피의자 조사 없이, 경찰과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 외에도 상당수 경기도내 교직원들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감사를 받거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 교사 C씨는 길에 서 있는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해당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더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C씨는 직위해제된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모 중학교 행정실장 D씨는 동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D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가운데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관련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내 컴퓨터실과 회식장소 등에서 신규 여교사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 부장교사를 해임조치한데 이어,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모 지역교육청 주무관에 대해서도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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