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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성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성 착취 업소 운영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찌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B씨를 침대에 묶은 뒤 가혹행위를 가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일로 다퉜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성 착취 업소를 운영하면서 3개월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 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같은 폭행과 언행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사유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