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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탄 건 촬영에 동의한 것"…5급 공무원, 황당한 몰카변명

2022.08.15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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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5급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그해 초부터 지하철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그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소속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풍경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면서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실제로 풍경사진을 찍은 것이었다면 경찰 출석에 앞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원고의 범행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원고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결과로 사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몰카 혐의를 인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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