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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고시원 데려가 몹쓸짓 30대 외국인 '실형→집유' 감형 왜?

2022.07.30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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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방치한 30대 외국인이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A씨(35)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왔다.

A씨는 2021년 9월5일 오후 9시쯤 만취한 B씨(20대·여)를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채 골목길 벽에 기댄채 서 있던 B씨에게 접근, 부축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한 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같은 외국인 지인 C씨에게 보내고, 범행 직후 나체 상태의 B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CCTV 등을 근거로 B씨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C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A씨에게 'B씨가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다. 18세 미만이 아니길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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