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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의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군인이 법을 어기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군인은 현역 공군 부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군 모 부대 소속인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혐의는 공연음란이다. A씨는 전날인 21일 밤 9시경 파주시에 위치한 운정신도시의 한 길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혼자서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50대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정신도시의 산책로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향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벤치 뒤에서 유사 성행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광경은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 발견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남성과 여성이 길거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목격자들을 만나 현장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SBS가 현장의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차 한 대가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얼마 뒤에는 차에서 내린 경찰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잡힌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행인들이 말려도 유사 성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두 사람은 길가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연성도 성립된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0대인 A씨는 김포에 위치한 한 공군 부대의 주임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있어 우선 A씨의 신병을 군에 인계한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의 성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 수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난 1일 신설된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 소속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이 맡아 A씨의 전후 사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