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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마저도 울먹인 '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2심에서 형량 늘어난 이유

2022.06.22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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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마저도 울먹일 정도였다.

중학생인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원심이 정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 명령은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 연령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범죄 행의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정해 형량을 늘렸다.

지난해 5월 청주에서는 청주 오창읍의 아파트 화단에 중학생 B양과 C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알고보니 두 사람은 A씨에게 성적으로 학대 받으면서 그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B양은 의붓아버지 A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돌보기는 커녕 그를 성적으로 학대해왔다고. 그런 와중에 A씨는 B양의 친구 C양까지 성폭행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심리적인 부분을 치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친구인 둘은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말았다. 이들은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뛰어 내렸다고.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했지만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A씨 또한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했다. 김유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는 도중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언급하다가 울컥해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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