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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왜?

2022.06.18 07:00조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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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21일 오전 10시께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B씨(21·여)를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익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B씨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B씨에게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왔다.

그는 범행 당시 저항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1시간 동안 A씨의 집에 갇혀 있어야 했다. 

그러다 A씨가 거실로 나간 사이 B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의 딸이 납치됐다고 생각한 B씨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 B씨 아버지와 삼자통화를 한 경찰은 위치를 모르는 B씨에게 "주변에 뭐가 보이냐"고 친구인척 통화를 해 약 1시간만에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그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도 "전반적으로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댔다.

또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리도 없고, 진술이 오락가락 했던 것은 시일 경과나 만취 등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심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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