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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공소장 보니…'10대부터 남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2022.06.11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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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자들의) 금품을 절취해오다가…."

지난 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의 일부다.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소사실을 20여분에 걸쳐 읊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서는 이씨의 과거 전력에서부터 피해자인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 대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낱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이씨가 10대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실현시킬 '도구'로 남성을 이용하고, 남성들을 '범행의 대상' 또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왔던 것을 짐작케 했다.

검찰은 "2009년(이씨 당시 나이 18세)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여러) 남성들과 공모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의 돈을 빼앗는 등 범행으로 소년부에 4차례에 걸쳐 송치된 바 있다"며 "2011년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인 A씨를 알게 됐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4년 몰래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고, 그 남성이 태국 파타야 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익사하고, 2015년, 2016년에도 각각 다른 남성과 결혼과 동거를 반복해왔고 그 기간 중인 2017년 A씨와 결혼했으나 (또 다른 피고인인)조현수와 교제나 동거하면서 A씨가 숨지기까지 (단 한번도 동거하지 않으며) 형식적 혼인 관계만 유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는 2003년 7월 (대기업)회사 취직 후 15년간 근속하며 월평균 450만원의 안정적 수입을 유지했으나, 이씨와 교제 무렵부터 8~9년간 이씨의 지속적 금품 요구에 따라 2018년 10월 중간퇴직금을 정산받고 누나 명의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는 등 각종 채무 누적이 심화됐다"며 "지인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사달라면서 3000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나, 이씨의 반복된 송금 요구를 못들어 주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오히려 이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보다 10살 밑인 이씨의 친구들, 이씨의 집단 일원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며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조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며 도박을 위해 마카오로 여행을 다니거나 유흥을 즐겨왔다"고 했다.

또 "(수차례 살인 시도 끝에 살인 범행 당시)가평 계곡에 모든 여행객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일행만 있을 당시,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씩 하고 가자'고 유도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오빠, 왜 안뛰어'라고 말하면서 생리 중이고 물놀이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내가 대신 뛸게'라고 말해 A씨가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뛰게 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했다.

A씨 등은 범행 후에도 혐의를 부인해오고 급기야 도주 행각을 펼치다가, 3년여 만에 처음 법정에 섰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에는 이씨의 경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심사장을 들어섰다.

그러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들어설 당시에는 고개를 든 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20여 분간 공소사실을 전할 당시에도 그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A씨 등은 사선 변호인 측이 "기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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