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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 필요해 보인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 A씨의 재판이 한창이다. 현재 그는 항소심 중이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6월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동거녀인 B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B씨에게는 생후 20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 C양이 있었다. A씨는 C양을 학대했다. 그는 C양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수사 당국에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단순히 폭행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C양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고작 20개월 된 아이에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 엄마인 B씨는 오히려 A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기도 했다.
체포된 이후 A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받기도 했다. 'PCL-R'이라는 체크리스트에서 A씨는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PCL-R은 40점이 만점이다. 여기서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을 일으켰던 범죄자들 중 일부도 이 테스트를 통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고 강호순 또한 27점을 받기도 했다. A씨가 받은 점수가 제법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 또한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형량을 받아들였고 B씨는 항소했다가 취소했지만 검찰이 항소 의지를 보이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르는 척 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본 적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답변을 했다. 특히 A씨는 범행 이전에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친딸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는 "A씨가 너무나 무서웠다, 평소에도 수시로 때렸다"라면서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 후회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