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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할 때 '여성' 빼고 성 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라는 여성단체들

2022.04.04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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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여론은 이 요구를 어떻게 바라볼까?

전국 288개 여성시민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200년대 초 제정되고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서 개정하라며 여성들을 처벌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2000년대 초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제정됐다.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등에 대해 처벌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 매수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람들은 처벌된다. 그런데 성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 처벌한다.

법률 상 성 판매자는 두 가지로 구분해 처벌 유무를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 판매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률로 규정한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타인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되거나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다.

성매매 피해자일 경우 처벌 대신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해 교육을 받게 된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성을 판매한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가 아닐 경우에는 똑같이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됐을 때 여성계는 성매매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되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지 않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자 여성단체가 다시 한 번 뭉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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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지만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성 판매자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면서 여성단체들은 '노르딕 모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 구매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 이렇게 되면 성 매수자들을 처벌하기 쉬워져 자연스럽게 성 매수자가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민경 변호사는 "성착취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체화하겠다는 한계를 지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많은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싸웠지만 끝내 현행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하면서 "성착취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체화하겠다는 한계를 지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많은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싸웠지만 끝내 현행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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