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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여성이 유치원 옆 건물로 들어간다" 비밀통로 두고 심야영업 무허주점

2022.03.31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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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옆 건물에 비밀통로를 두고 불법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수서경찰서는 전날(17일) 오전 1시30분쯤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종업원과 손님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붙잡는 등 모두 33명을 입건했다.

자정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업주 A씨는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과 종업원을 비밀통로 로 도피시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확인결과, A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지난 해에만 3차례 단속에 걸린 업소를 지난 2월에 인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는 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두고 출입문도 업소 옆 건물에 마련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은 유흥업소 출입문 3곳과 유흥업소와 연결된 유치원 옆 지하통로 2곳을 장악했다. 이후 119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 벽 뒤와 테이블 아래, 지하통로에 숨어있던 업주와 손님, 종업원 등 33명을 모두 검거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잠복근무를 해오던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가 확산하는데 영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옆 건물로 술집여성들이 들어가서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은 현재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23시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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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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