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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슴 만진 동료 순경, 성범죄에도 정규 임용…소름 끼쳐"

2022.03.11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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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기간 당시 자신을 강제 추행한 순경이 정규 임용돼 아무렇지 않게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다며 내부 징계가 필요하다는 피해 여성의 호소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했음에도 내부징계 받지 않고 일하는 순경'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해 당시 시보였던 순경 B씨가 내 가슴을 만져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며 "하지만 사과하지 않고 묵인하는 B씨의 태도에 그를 형사 고발했고, 현재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지난달 B씨에 대해 내부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B씨는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부징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르면 경찰관이 되기에 부적격한 사유가 있으면 정규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며 "그러나 B씨는 시보 당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규임용이 됐다. 지금도 경찰 제복을 입고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등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소름끼친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법 제73조의 3, 6호에 따르면 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직위 해제하게 돼있다"며 "B씨의 근무지 측은 성범죄자를 그대로 근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가해자가 검찰 결과 이후에 내부징계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냐.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거냐"면서 "이미 지난해부터 가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는데 얼마나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가해자에겐 돈을 벌며 이익을 취하게 할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그는 "내 변호사 측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1년 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가해자를 불러 내부징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부 징계 시기를 늦추는 B씨의 근무지 관계자들도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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