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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해 극단선택 내몬 아빠…"애가 피해망상" 발뺌

2022.03.03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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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딸은 성폭력 피해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친딸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 달 숨진 채 발견했다.

A씨 사망 이후 김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에서도 김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은 있지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딸이 망상증상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망상이나 환각 빠졌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상에 의한 허위진술이라 볼만한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친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SNS 글에서 알 수 있듯 1차 범행 이후 피해자는 죽고싶을 만큼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다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다시 2차 범행을 당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신고를 강요한 피해자 남자친구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친모와 피해자 친구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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