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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랑 할래?"…19금 고수위 웹툰 광고, SNS서 활개치는 이유

2022.01.07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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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유통업체가 '고수위', '자극적' 19세 미만 관람 불가 콘텐츠의 일부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해 버젓이 광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업체를 제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최대 만화.웹툰 콘텐츠 플랫폼 '미스터블루'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및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콘텐츠 광고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30일 확인 결과, 19세 미만 관람 불가인 일명 '19금' 콘텐츠의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SNS상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 트위터 게시글을 살펴보면 남성 두 명이 몸을 밀착한 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기억해", "내가 지겨워졌어?" 등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위터에는 "갑작스러운 발기부전으로 연애 전선에 비상이 걸린 '남남'커플, 주인공은 발칙한 제안을 하는데"라고 적혀있으며 해시태그에는 각 캐릭터의 성적 취향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고수위 로맨스', '갑작스러운 임신' 등 성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된 웹툰 내용 일부가 이미지, 영상 등으로 편집돼,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광고되고 있다.

반면 본 사이트에서는 19세 미만 관람 불가 콘텐츠의 경우 '성인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이미지 일체를 볼 수 있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텍스트로 된 콘텐츠 제목 외에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이처럼 일부 장면을 발췌해 SNS상에 공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게시물에 대한 제재는 심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를 반복하는 업체 혹은 업체 계정에 대한 처분을 통한 개선은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민원 신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가 SNS상에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심의가 진행된 뒤 제재가 이뤄진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 심의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세 미만 관람 불가인 '오징어게임'의 경우, 일부 사진이 방송, 뉴스, 유튜브에 사용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19금 콘텐츠라고 해서 무조건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건별 심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계정 자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 웹툰 유통업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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