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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A씨(20)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점 통로를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손으로 만진 뒤, 해당 여성이 화장실을 다녀오자 재차 엉덩이를 더듬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초면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날 제2형사부는 A씨와 같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B씨(8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11월6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의 모 건설회사 홍보관 사업설명회장에서 한 20대 여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2차례 툭툭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B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는 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미뤄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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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