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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에 폭행, 성매매까지…혐의만 무려 16개인 10대 여학생

2021.12.13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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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하면 혐의가 16개일까.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의 잔혹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한 10대 여학생이 무려 16개 혐의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주목 받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세 여성 A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양의 이야기는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인천의 한 주차장 등으로 후배 여학생 5명을 불러낸 다음 수 차례 폭행했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심지어 A양은 이 과정에서 후배 여학생들을 잔혹하게 다뤘다.

A양은 후배들을 폭행하면서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담뱃재를 후배 머리에 털기도 했다.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와중에 한 피해 학생이 A양을 고소하자 그는 "사과하겠다"라며 후배를 찾아갔다. 하지만 오히려 폭행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발등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다.

여기에 A양은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에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빼앗았다. 그러다 피해 학생이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하고 장롱에 감금하기도 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했다. 이렇게 혐의가 쌓여서 A양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무려 16개가 됐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를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둘 수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형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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