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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 앉아 내 가슴 주물렀다"…공시족 인생 망칠뻔한 카풀女

2021.12.05 07:00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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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차량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을 태웠다가 신고당하자, "내 가슴을 만졌다"며 되레 강제 추행 혐의를 덮어씌우려다 들통났다.

지난 28일 한국성범죄고무상담센터는 '불법 영업 자동차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게 접근해 "내가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어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 즉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 것을 알게 돼 B씨의 부친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했다. 실제로 A씨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다만 지적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은 물론 운전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센터는 전했다.

당시 두 사람 간 어떠한 신체 접촉이 없었으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한테 "뒷자리에 탄 B씨가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하려 마음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B씨에게 두 차례 협박성 허위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네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라며 특정 여성 폭력 전문 상담 기관을 지목해 그곳에도 진술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여성 폭력 전문 상담 기관에서 DNA 채취 및 조사 등을 받았으나, 그의 몸에서 B씨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 또 A씨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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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이 기관에서 상담받을 때 "유사 운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A씨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이 기관은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채 B씨를 소환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 기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지역 경찰청 경찰관이었다. 경찰관은 B씨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 △A씨 집이 B씨 집과 정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에 경찰관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문제의 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A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에게 확인 결과 오래 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 점 △A씨 몸에서 B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B씨는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끝으로 센터 측은 "국가공무원을 공부하던 B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범죄자가 돼 꿈을 잃을 뻔했다"며 "수사기관은 A씨의 무고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아무런 형사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한국성범죄고무상담센터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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