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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인 듯하지만 알고 보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구 브랜드 중 한 곳인 이케아의 제품 조립 방법을 알기 위해 유튜브에 '이케아 조립'을 검색하면, 상반신을 벗은 여성이 가구 조립을 하는 영상이 등장한다.
'이케아 조립'을 검색한 결과로 나온 영상들은 "her shower scene(그녀의 샤워장면)", "맛있는 캠핑! 먹고 싶어", "시원하게 수영장에서 훌러덩, 아니 풍덩", "뚝뚝 흘리지 말아야 할 것" 등이다.
모두 "페인트", "시공", "이케아", "가구", "캠핑" 등 일반적인 내용의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영상이지만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 '상반신을 벗고 샤워하는 여성' 등의 내용이다.
해당 영상을 재생해도 가구를 조립하는 내용은 없고 모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문구가 나온다.
영상이 유도하는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한국 소녀', '이케아' 등의 분류로 나눠진 여성들의 누드 사진이 등장한다.
즉, 겉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당 영상들은 클릭 수를 유도하기 위해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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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영상이 표면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기에 어린이, 청소년 등이 유튜브 성인 인증을 하지 않고도 찾거나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영상이 제작된 목적은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 즉 '광고'다. 하지만 광고성 영상이 아닌 정보성 영상인 것처럼 보이기에 '유료 광고 포함' 등 광고 문구가 등장하지 않아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가 광고 정책을 개편하고 '모든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에 '성인물 사이트'나 '불법 토토사이트' 광고가 여과 없이 송출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실 유튜브 광고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유튜브에서 광고주를 모집할 때 자체 기준으로 필터를 하는 사업자 자율 규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