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내 성범죄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른 장성은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군용 헬기에 민간인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줬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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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A준장이 최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국방부조사본부에 긴급 체포됐다.
A준장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과 저녁 회식 뒤 노래방에 갔다가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B씨의 신고 뒤 성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A준장을 보직 해임하고 곧바로 구속했다.
군 당국이 A준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결정한 건 앞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즉각적인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성추행 가해자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앞서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천명하고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지난달 3~30일)까지 추가로 운영하던 상황에서 이번 A준장 사건 벌어졌단 점에서 "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서원들과 함께한 자리였다고 해도 식사 후 노래방까지 건 부적절했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육군 장성이 군용 헬기를 마치 '자가용'처럼 이용한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전문위원 C씨가 경기도 이천 소재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예산 관련 실무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용인 소재 지상작전사령부로 이동할 때 특전사령관 소모 중장이 군용 헬기에 태워줬다는 것이다.
소 중장은 당초 이 헬기를 타고 특전사에서 경기도 김포 소재 제1공수여단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C씨 때문에 지작사에 들러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군용 헬기 탑승에 필요한 육군본부의 사전 승인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소 중장은 'C씨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가 예산 문제를 담당한 여당 측 인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편의 제공이 있었겠냐"는 반론이 나온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일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군이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육군은 소 중장의 군용 헬기 사적 이용 논란과 관련해 "현재 법무 검토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