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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에서 자신의 친엄마를 찔러 죽인 후 고동 치는 심장을 도려낸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지 않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더선 등 외신은 친어머니 파라스코비아(4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심장을 도려낸 혐의로 기소된 안나 레즈코비치(21)가 성별 때문에 감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1일 파라스코비아는 독일에서의 장기간 출장을 마치고 몰도바 가가우지아 콤라트로 돌아온 뒤 자신의 딸이 마약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파라스코비아는 딸과 직접 대화하며 재활원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모녀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딸 안나가 칼을 들고 어머니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전했다.
파라스코비아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안나는 어머니의 뛰고 있는 심장을 도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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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는 곧바로 체포됐으며 법원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나를 정신병동에 수용할 것을 명령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안나는 웃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침포에쉬 전 가가우지아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의 성별 때문에 종신형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몰도바에 사는 여성은 종신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해도 여성이기에 최고 13년 4개월의 징역형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만약 안나가 정신과 전문가들에 의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면 형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몰도바는 유럽 동부 루마니아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로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350만 명의 소국이다.
[사진] 더 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