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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 2년간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 중징계 확정... 385억 벌금형까지

2020.02.17 13:39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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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가 2년간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에 약 385억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유럽축구연맹에게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유럽축구연맹(UEFA)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 징계 확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유럽축구연맹이 맨시티에 중징계를 내린 죄목은 FFP(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이다. FFP는 구단 지출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되는 조항이다. 

UEFA는 맨시티가 스폰서십 매출을 부풀리는 한편,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 소유의 시티 풋볼 그룹으로부터 FFP 규정이 제한한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며 이같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든 상관없이 2020/2021, 2021/2022 두 시즌 동안 UEFA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2019/2020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완주할 수 있다. 

UEFA는 맨시티에 3천만 유로(약 38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도 물렸다.

맨시티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후원 수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의혹을 받은 뒤 조사에 들어갔고 징계에 직면하게 됐다.

맨시티 측은 UEFA가 이메일 해킹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맨시티는 지난해 6월,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에 이 사안을 고소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맨시티는 UEFA의 징계 발표가 난 직후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매우 실망스러운 발표"라며 승복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맨시티 측은 "실망스럽지만 놀라지 않았다"며 항소를 결정한 상태이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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